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6일쯤 공포될 듯
2015-03-24 11:51:41 2015-03-24 11:51:4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통과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영란법이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관보게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일 또는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된다.
 
한편 김영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과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은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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