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기업 새일자리 3만개"
국세청 고용창출계획서 1차접수 결과
2009-04-28 06:44:54 2009-04-28 06:44:54
대.중소기업을 포함해 3천500여개 기업이 올해 말까지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법인세 신고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1차 고용창출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총 3천525개 기업이 2만9천242명(기업당 평균 8.3명)의 고용 증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업자가 95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2천 명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방침으로 신규 실업자의 5분의 1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1천억 원 이상 81개 기업이 9634명(평균 118.9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300억∼1천억 원의 293개 기업은 5101명(평균 17.4명)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매출액 300억 원 미만 3151개 기업은 모두 1만4507명(4.6명)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에 대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10%, 300억∼1천억 원은 5%, 300억 원 미만 기업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 올해 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이번 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실제 고용창출에 동참하는 기업이나 고용창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1차에 이어 이달 말까지 2차 고용창출 계획서를 접수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되 내년 2월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창출 이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용창출 기업뿐 만 아니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참여 기업, 노사문화 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