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목적 출자 때 '승인'대신 '사후보고'
금융사의 자회사 통한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방지
2015-03-18 16:31:47 2015-03-18 16:31:4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동일계열의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으로 출자를 할 때 기존의 '승인' 절차가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같은 기업 내의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할 때 금융업 관련성 및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해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보험업,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사후보고로 간소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목적 주식보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외의 업종은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제조업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자가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을 면제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여겨 비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법 개정 시점에서 종속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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