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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무부담 줄여달라"
대한상의,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15-03-17 11:40:00 2015-03-17 13:58:5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경재계가 성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고, 접대비 한도를 늘려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의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구체적으로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와 함께 현재 세정지원 대상범위가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한정된 것을 중견·대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세법상 접대비가 매출액의 0.03~0.2%로 한정된 것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늘려줄 것과 세무조사 종결 단계에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협의할 수 있는 '세무조사 종결 협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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