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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법관 인터넷 익명글이라도 품위 지켜야"
2015-03-13 06:00:00 2015-03-1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날 결정해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위의 이번 권고는 최근 문제가 된 법관의 '익명 댓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관의 인터넷상 의사개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에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금지된다.
 
아울러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일종의 권고적 효력으로 법관들이 권고의견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위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 만큼 추후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문제가 발생해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양형 등에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개를 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지난달 16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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