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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고지의무 분쟁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고지방해·인과관계 없는 사고·해지기간 경과시 보험금 지급 가능
2015-03-03 12:00:00 2015-03-03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치료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여부나 가입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 거절 할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분쟁처리건수는 지난 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지난해 1116건을 기록했다.
 
고지의무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전화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는 만큼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에게만 질문표의 답변내용을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 '고지방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다.
 
또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등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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