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협의 급물살..국회통과 '가시권'
여야 당론 이번 임시회 중 통과에 공감
'가족 금품수수신고 의무' 조항 두고 진통
2015-03-02 16:44:04 2015-03-02 22:33:5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회기는 3월3일까지)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의지를 당론으로 확인했다. 
 
2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독소조항 수정 후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일부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아예 삭제하더라도 반드시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정무위 안은 공직자 가족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 자체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청탁의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법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정무위 안대로는 통과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그러나 가족의 청탁 부분에 대한 신고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연기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의 구체적 문제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날 막판 타결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우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을 2월 회기 내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역시 고수하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여당이 야당 주장을 수용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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