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적은 조세특례 감시 강화..평가대상 5건 추가 선정
2015-02-23 09:39:53 2015-02-23 09:39:5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간접세를 면제해주거나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조세특례 대상 5건이 성과평과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첫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조세특례를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 성과평가 대상이 된 조세특례는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5건이다.
 
기재부는 이중 보훈 관련 취업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가 실시 되도록 했다.
 
이는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 또는 감면 특례에 대해 예타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에는 12건(예타 2, 심층 10)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등 예타조사 대상 2건과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심층평가 대상 10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의 신규도입이나 일몰 연장, 폐지 여부를 결정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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