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임시 연대보증 꼭 정리하세요"
금감원 "퇴임 전 연대보증인 교체·해지해야"
2015-02-22 12:00:00 2015-02-22 12:00:00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법인카드 발급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해서까지 채권추심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경우 A씨가 카드사에 연대보증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보증책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B씨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인카드의 한도 증액시 대표이사 직무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움)했다. 카드는 사임 후 재발급됐지만 카드사는 현직 대표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았고, 회사는 카드 취소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연체까지 했다. 이때는 사임 전에 입보했고 보증책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임 이후의 카드사용에 대해서도 B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
 
C씨는 대표이사 퇴임 후 법인 리스차량의 연대보증을 교체할 것을 요청했지만, 리스회사가 신임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교체를 거부했다. 이러한 경우 확정채무는 연대보증 해지를 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 교체는 채권자인 리스회사와 협의하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나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속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퇴임 등 사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퇴임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금융사 등)에게 퇴임 사실(증빙 포함)과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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