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질병에 대한 처방이 아닌 일반적인 쑥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쑥뜸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일률적인 방법으로 쑥뜸시술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시술을 받은 사람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한 것을 치료의 대가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쑥뜸시술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사찰 주지인 이씨는 2012년 6월 사찰로 찾아온 신도 3명에게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고 쑥뜸을 시술하고 한명당 2000원~5000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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