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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이상 임금체불하면 두 배 지급
6개월·1000만원 체불 사업주는 경쟁입찰시 정보공개
2015-02-17 14:03:40 2015-02-17 14:03:4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서면근로계약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등이다.
 
근로자들은 1년 동안 임금 미지급 월수가 4개월이상이거나 누적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과 같은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체불액에 부가금까지 더해 두 배를 물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체불자료를 제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유죄판결 1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1000만원 이상 사업주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은 기존 퇴직·사망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로 확대했다. 임금 체불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10%, 1년 이상이면 퇴직근로자와 같은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벌금 부과는 임금체불액 대비 벌금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가 많아 제재효과가 미흡했다. 이와 반대로 과태료는 즉시 부과돼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을 넘고,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하고 있었지만,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넘는 건은 6%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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