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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불량·부실 토지측량..개인·국가 재산피해
후납 지적측량수수료 채권보전대책 미비 등 감사결과 발표
2015-02-16 17:19:34 2015-02-16 17:19:3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한지적공사(LX공사)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개인과 국가의 중요 재산 중 하나인 토지의 면적 측량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불량 측량도구와 허술한 직무수행으로 재산피해를 유발했다. 내적으로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할 퇴직금도 과다지급했다.
 
감사원은 LX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후납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채권보전대책 미비 등 6개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LX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 구축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감사원은 우선 LX공사는 후납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채권보전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LX공사는 지난 2005년 계약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지불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측량용역계약 체결 시 또는 측량 착수 시 선납받도록 돼 있던 측량수수료를 후납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건설 시행사의 경우 분양 또는 재건축 등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거나 사업 착수 후 여건 변화로 파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조합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측량수수료를 완납받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성과물을 먼저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지만, LX공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않고 있다.
 
실제 부산 A지사의 경우 지난 2012년 3억8000만원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 관련 지적측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 1억900만원만 지급받고 잔금 2억7000만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후납 수수료 지급 계약을 한 단체 또는 법인 중 109곳, 118억300만원에 대한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LX공사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불량 장비를 이용, 지적측량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확인 결과, 폐기 처분됐을 토털 스테이션(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측량장비) 188대 중 93대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B지사에서 사용한 토털 스테이션은 수평각 10“, 연직각 2‘2”의 정확도로 오차범위 수평각 6“, 연직각 10”이내를 크게 벗어나는 등 19개 지사에서 지적측량업무에 사용한 12대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LX공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덮어주기 위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보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LX공사는 지적측량자료 조사나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관계자료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2년 1월~2014년 10월까지 자료 조사 또는 측량 실시 후 의뢰인이 측량 신청을 취소하거나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C지사 토지측량 86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건, 25.5%가 사용 중인 토지의 경계, 면적 등이 지적도나 토지대장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지사는 측량 의뢰자가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지적측량 취소 또는 연기 요청하거나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적소관청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22건 중 7건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의 오류를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LX공사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된 토지는 지적측량을 정지하고,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 기간 못하도록할 책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2년부터 230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LX공사는 혈세만 축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지난 2012년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되고,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포함된 한 토지에 대해 지적현황측량을 해 의뢰인에게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발급, 의뢰인은 성과도를 토대로 단독주택 건축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3년에는 지적분할측량을 의뢰받아 세부측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 토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적소관청에 통보해 먼저 등록사항이 정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해야했지만, LX공사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LX공사는 소관청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지적분할측량을 진행해 의뢰인에게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했고, 의뢰인은 지적분할측량 성과도를 토대로 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의뢰인은 등록사항 정정 과정에서 자신이 매각한 면적보다 140㎡ 늘어난 토지가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파면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 사실도 드러났다.
 
LX공사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금의 1/2을 감액한다.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3을 감액해 지급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
 
이같은 퇴직급여 기준이 있지만 2005년 2월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에게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1999년 중간정산한 퇴직금 1억6180만원에 대해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7521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이다.
 
감하원에 따르면 2005년~2011년까지 직원 7명에게 2억4972만원이 과다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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