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별은행서 휴면예금 조회 가능
이자 지급하고 5년 경과하지 않은 예금은 휴면처리 안돼
2015-02-12 20:23:25 2015-02-12 20:23:25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에서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시스템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해 고객이 휴면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금융위는 또 휴면예금 중 이자를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예금주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을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거래 없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이자를 지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부당하게 처리된 휴면예금의 계좌 복구나 예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5년이 경과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에 대해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이를 감사원이 또다시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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