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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권사 간부직원 '강간·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안 만나 주자 성폭행..'동영상 있다' 협박도
2015-02-12 09:54:46 2015-02-12 09:54: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증권회사 간부직원이 업무상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모 증권사 전 간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강간 및 협박)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 만난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자주 만나왔으나 A씨에게 부담을 느낀 B씨가 더 이상 만날 것을 거부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 A씨는 B씨에게 계속 만나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B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한 달 전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가 검거돼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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