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라더니 종신보험?..보험사 낚시 '주의'
금감원,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안내
종신보험 가입시 '특약'까지 종신 보장 안돼
2015-02-11 12:00:00 2015-02-11 12:00:0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A씨는 6년째 납입중인 연금보험이 있었는데 설계사가 최저보증이율이 높아 더 유리한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해 기존 보험을 해지했다. 하지만 새로 가입한 상품은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었다.
 
#B씨는 설계사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신보험을 권유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에 부가된 건강특약은 80세까지 밖에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가입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 사망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보험으로 각종 특약(질병, 재해, 암 등) 가입도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설계사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라고 설명해 파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는 차이가 있고, 순수한 노후대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연금보험 보다 불리할 수 있어 가입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고,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이 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입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과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더라도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