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효성 재무담당 상무가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현재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바꿔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윤모(53) 효성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15일 조 회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양도소득세포탈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이날 "1996년 (페이퍼컴퍼니인) CTI, LF가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기존 검찰 진술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 앞서 윤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4~5월경 효성 총무부 임원 박모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윤 상무는 재판에서 "CTI, LF의 카프로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05년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김모 효성 전략본부 전무는 이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2006년 1월 11일자 'M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C사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내가 만들어서 고모 상무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 김 전무는 조 회장의 탈세·배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조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고 상무는 효성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그러나 윤 상무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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