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른바 '사초 실종' 논란을 불러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새누리당과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결국 정치검찰의 억지주장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재단측은 "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며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전했다.
노무현 재단측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디에서도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핵심주장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사초실종' 논란을 일으킨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첫 사건이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주장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결국 무리한 기소를 끌고 간 것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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