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무조정 방식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으로 다양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대상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과 조정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사전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대상을 현행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보유 채무범위를 개인은 현행 5억원에서 6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중소기업은 100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방식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 이행자에 대해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거절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대출거절 사유를 편리하게 고지받고, 저축은행의 업무처리절차상 부담도 과중하지 않도록 표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신청서 작성자 중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한 개인대출자에 한해 대출상담 단계에서 거절하는 경우 창구에서 직접 또는 유선을 통해 즉시 구두로 거절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에서 고지하도록 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기타 유익한 정보도 가급적 제공하도록 했다.
고지 방법은 대출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과 각 저축은행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과 대출거절사유 고지 현황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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