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수출입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나 해외 석유·가스와 고아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로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자범위는 펀드 총액의 15% 이내로 한정했다.
김선병 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되면서 녹색성장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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