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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굴욕'..'사실관계 오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수정
'합정동 회합 참석자 오류' 등 총 9곳 경정(更訂)
2015-01-29 17:26:22 2015-01-29 17:26: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포함시켜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재판소가 결국 결정문을 수정했다.
 
헌재는 29일 관련법령에 따라 "통진당 해산 결정에 경정(更訂, 바르게 고침)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결정 이유 중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합정동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헌재 결정문에 주요 참석자로 이름을 올라와 있던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의 이름을 삭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 헌재 선고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산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8명의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이외에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타 등 7곳도 수정했다.
 
애초 결정문 속 언급된 인물들의 직책을 빼먹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가 3곳이나 됐다. 당원교육위원회 강사 이모·안모·방모씨의 직책을 '위원'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빼먹기도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사건 1심 선고일을 '2014. 2. 17'이 아닌 '2017. 2. 17'로 오기하기도 했다.
 
정당등록요건이 되는 당원 수에 대한 설명에선 '시·도당별 1천인 이상'이라고 해야 할 부분을 '1천인 이상'이라고 기재했다.
 
통진당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성적을 성명하는 부분에선 '광역 비례대표 의원 3인, 기초 지역구 의원 31인, 비례대표 의원 3인'이라고 해야 할 것을 '31인' 부분을 빼먹었다.
 
헌재 관계자는 "해산 결정 직후 이의 신청을 받고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자료가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좀 걸렸다"며 "최근 오류를 최종 확인하고 모든 재판관들의 동의하에 결정문을 경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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