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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회합 참석' 허위사실 적시"..당사자들 헌재 상대 손배소
"객관적 근거·확인 없이 결정문 기재..'공안수사' 불안감"
2015-01-26 16:04:14 2015-01-26 16:04:1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엉뚱한 사람들을 '합정동 회합' 주요 인사에 올린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합정동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를 회합 주요 참석자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헌재 결정 당시 인용 의견을 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위원장 등은 "불복 절차도 없어 교정될 수도 없는 헌재 결정문에 소위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며 "헌재는 왜곡된 내용을 기재해 개인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에 의거해 결정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의 어느 증거자료, 수사보고서, 참고자료에서도 우리가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술조차 돼 있지 않다"며 "나아가 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부가 제출한 어떤 의견서나 참고자료에도 모임에 참석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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