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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硏, 사기도박 일당 검거
2009-04-20 16:14: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가담자 9명을 검거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했다. 전송된 무선영상을 차량에 대기중인 사기도박단 일당 2명이 확인하고, 생활무전기로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또한,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따르면,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유통되는 감청설비의 예방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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