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22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를 확정된 점 주목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이 전 의원 및 당원 등 7명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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