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재판, 비공개 심리해야"
2015-01-22 12:05:43 2015-01-22 12:05:4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 심리로 열린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의 첫공판준비절차에서 이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고, 공무상 기밀 문건에 대한 자료도 이 사건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로 심리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 외에 대통령 친인척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고, 문건에서 언급된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하는 공판절차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짜는 공판준비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비공개 심리할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되, "현재로서는 공판준비절차까지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공개심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한다. 법리적으로 무죄이고, 일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완성하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의견표명을 보류했다. 한 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한 경위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11시에 열린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 경정에서 공무상 비밀 문건을 포함한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측근 전모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혐의 등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한 문건을 유출해 사망한 최모 경위에게 건네고, 한화그룹 관계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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