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미국 공공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7870억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잠정시행 규칙 및 연방예산국의 지침이 최근 발표되면서 약 1500억달러로 추정되는 미 공공인프라 사업에 국내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RRA 입법 당시 미 철강업계의 로비로 인해 부양법안에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철강과 공산품의 외국산 조달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조항이 포함돼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무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미 경기부양법안 잠정시행 규칙 및 연방예산국의 지침에서 '미국의 국제통상협정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연방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주정부에 교부돼 시행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 마침내 국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미국의 37개주가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을 양허하면서 이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국인 우리나라의 철강, 공산품 등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한편 무협 측은 미 연방예산국의 지침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미 경기부양법안의 자금에 의한 주정부차원의 정부조달 공공사업에 참여가 허용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 부조달 공공사업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진출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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