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결국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폐지했던 출생공제를 부활시키고 현재 1인당 15만원 수준인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없어진 자녀의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2% 수준으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 구간 간 세부담 전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성난 민심에 떠밀려 오늘 아침부터 연말정산 오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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