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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여러명 태워 상습적 고의사고'..10개 보험사기 조직 적발
주범 10명 등 51명 가담..힙의금 등 19억원 편취
3인 이상 탑승시 보험금이 일반사고 3~4배인 점 '악용'
2015-01-21 12:00:00 2015-01-21 12:00:00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혐의조직 A는 지난해 5월 조직원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7명이 2대의 차량으로 나눠탄 뒤 앞차량의 후미를 고의 추돌, 총 6명이 645만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혐의조직 B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2명과 결탁해 자신과 고객들간에 고의사고를 내거나, 고객들의 사고를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이들 사례처럼 차량 한 대에 여러 명을 태운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겨온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간 다수인 탑승 사고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총 316건의 사고로 18억8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51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모두 10개 조직으로 한 조직당 평균 31건의 사고를 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이 가운데 55건의 사고로 4억1000만원을 챙긴 조직도 있었다.
 
이들은 3인이상 다수인 탑승 사고의 경우 1회 사고로 챙길수 있는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에 이르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되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하는 점을 이용해 단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 후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초과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주로 선·후배나 친구관계로 조직을 구성해 차량에 번갈아 탑승하며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고,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하거나 고객들간 고의 사고를 알선하기도 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 사기에 렌트카를 사용했는데, 10만원 이내의 렌트 비용만으로 합의금 등 수백만원을 편취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아울러 사기혐의자 51명중 20대가 44명으로 전체의 8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의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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