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법연수원에서 바람을 피운 연수원생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재 부장)는 20일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된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고, 비위사실에 비춰 정도가 중하다"며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이던 A씨는 동료 연수생과 외도 사실이 밝혀져 아내와 합의 이혼했고, 이후 아내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3년 12월 파면되자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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