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최모 판사 구속여부 심문없이 결정될 듯
2015-01-20 12:03:45 2015-01-20 12:03: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43)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판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없이도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 판사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최 판사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와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원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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