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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 최초 논쟁..법원 "KT와 LG유플은 삼성 공문 제출하라"
2015-01-19 18:57:07 2015-01-19 18:57:07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3밴드 LTE-A'의 최초 상용화 논쟁과 관련해, 법원이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오는 22일까지 '삼성전자와의 계약서' 등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첫번째 심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리에선 예상대로 이통 3사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2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지 추가 기일을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편 광고를 내보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체험단 100명에게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단말기 '갤럭시노트4 S-LTE'를 실제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다"며 "제조사 인증과정을 모두 거쳐 상용단말로서 유료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추후 반환해야 하는 체험용 단말기를 한정된 고객에게 제공해놓고 상용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SK텔레콤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체험용 단말기'의 추후 반납 여부에 대해 각 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와의 계약서 내용이 법정 공방의 키가 될 전망이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의 단말기 '갤럭시노트4 S-LTE'는 20일을 전후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SK텔레콤 광고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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