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19일 열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의록의 삭제·파쇄 지시를 따른 것이라도 이관하지 않은 것은 역사를 지운 행위"라며 "현재와 후대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유출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진 회의록을 검찰이 복구해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 전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 전 비서관과 공모해 녹취록 초안을 삭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NLL 논란때문에 초안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필요도, 내가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날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회의록 담당자로서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실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조사에 응하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까지 진술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해 1급으로 지정한 뒤 접근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1년도 안돼 2급 비밀로 바뀌었고, 이것을 비서관(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2008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