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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놓인 농어업인 대출금리 3%→1% 인하
2015-01-15 19:10:12 2015-01-15 19:10:1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재정적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들이 빌리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가 2% 인하 적용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다.
 
개정안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 선으로 내리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해당 3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대출금리가 1%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 금리는 정부의 법 공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표까지는 앞으로 3~4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 이하' 기준에 따라 금리가 2%, 1% 등이 될 수 있지만 올해는 1%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가축의 질병이나 재해,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에 따라 경영위기에 놓이게 된 농어가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이 자금 대출에 1% 금리가 적용되면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000여명까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총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농어가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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