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법원 결정 환영"..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원점'
2015-01-15 14:24:14 2015-01-15 14:24:14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가 금호산업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양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한 것. 특히 이번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 진행됐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이끄는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소송을 통해 서로 맞대응하는 성격이 다분하다고 해석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면서 "이번 건은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요구는 명분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채권단인 산업은행과의 합의서는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에 들어갈 당시 채권단이 지배주주들에게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의 협조 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분매각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발언이다. 불편한 동거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말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6개 계열사와 함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새출발했다. 금호산업은 2014년 시한이었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고 1월말 채권단 지분(57.6%) 매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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