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상대 1200억대 주식소송 패소
2015-01-15 10:32:22 2015-01-15 10:32: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동생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회사주식 1239억여원 어치를 매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는 15일 금호산업㈜가 금호석유화학㈜를 상대로 낸 회사주식 2450만주(1239억여원)의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박삼구를 대표로 하는 계약 당사자 간 체결한 합의에는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산업은행의 주식처분 요청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것을 피고가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계약목적물의 양도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정한 증거가 없고, 이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아 방법과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식양도 대금이 시가 금액이라고 하지만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도대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시가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지분율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2010년 2월 금호석화가 그룹에서 분리되는 맺은 채권단 합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채권단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부사장이 가진 금호석화 주식을 매각했으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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