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앙심문자' 前강남구청장 벌금 300만원
2015-01-14 21:08:36 2015-01-14 21:08: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하자 공천심사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72) 전 강남구청장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구청장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천에 탈락한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이상 남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189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구청장은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다음 총선에서 이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구청장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 번 지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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