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입법로비의 배후로 지목된 오봉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전현희 전 국회의원(50)이 12일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전 의원은 2013년 9월14일 이들과 북한산 우이령 산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봉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결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오봉회(五峰會)'는 신 의원과 전 전 의원,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민성(56) SAC 이사장, 장모(56) SAC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이 모임을 통해 신 의원에게 다가가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걷기 모임으로 오봉회를 결성하자는 얘기는 누군가 한 것 같지만, 참석자들과 모임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흘려들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산행 이후 SAC 건물 옥상에서 가진 저녁모임에서 교명 변경과 관련해 신 의원에게 법안 개정 얘기를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도 부인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는 친환경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했고,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검찰에서 김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교명에서 '직업'자를 빼는 법률개정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신 의원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이 이날 자신에게서 "신 의원이 서운하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부인했다. 전 전 의원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오늘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뇌물공여자 김민성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오늘 증언과 검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전 전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교명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알았다"며 "김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입법로비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검찰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증인에게서 듣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 신 의원을 음해한 것인가"라고 묻자, 전 전 의원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