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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헬기 충돌사고..회사 압박에 비행 강행했나?
2015-01-09 17:03:50 2015-01-09 17:03:5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해 발생한 LG전자(066570) 소속 헬기의 아파트 충돌사고가 기상 악화에도 회사의 압박 때문에 운행을 강행했다는 일부 조사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3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 11월 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LG전자 헬기 충돌사고와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사고 국제규정에 따라 미국과 생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가 심의·결정할 예정"이라며 "또 정확한 사고원인을 담은 최종 조사결과는 3~4월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기상 악화에도 회사가 기장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해 비행을 암묵적으로 강행할 수 밖에 없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당시 기장은 오전 6시 27분 기상을 확인한 후 "안개로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회사에 보고했지만, 7시 20분 LG전자 비서실에서 "기상 상황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장은 출발 직전 잠실착륙장으로부터 "800m 떨어진 한강물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운항을 강행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 모두 숨졌다.
 
사고 헬기는 당시 최고 경영진을 태우고 전주 공장으로 가기로 돼있었다. 
 
한편, 사고 헬기는 지난 2007년 도입한 스콜스키(헬기번호: HL9294)로 기장과 부기장외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2013년 11월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헬기 사고 현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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