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는 김모(29)씨 등 3명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라호텔 측은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 발생의 위험을 경고하고나,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영장 수심이 1.2m여서 성인이 다이빙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점과 수영장 이용객이 들뜬 마음에 사고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찧는 바람에 목뼈 등을 다쳤다. 수영장 수심은 1.2m였고, 다이빙을 금지하는 경고판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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