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5국' 접선 전식렬씨, 항소심서 형가중..징역 5년
2015-01-07 15:00:57 2015-01-07 15:00: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에 국내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45)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7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2013년 2월 일본에 건너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모씨를 만나 회합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에 박씨의 신분을 숨기려는 논의를 한 점과 신원이 발각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만남은 사회통념상 의례적·사교적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상당히 오래동안 박씨를 만나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박씨를 다시 만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수행하려는 활동이고,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두 사람이 반드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입증해야 회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특수잠입과 탈출,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등은 1심처럼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해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한 뒤 국내에 잠입해 통신연락한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저해해 사회 혼란을 불러올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도 일관하고 있다"며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2년 3월 중국에 건너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 소속 공작원 리모씨 등을 만나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내 정세 등과 관련한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2년 6월 당시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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