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별통보후 자신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10대 여자친구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 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맺은 직후에도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문자를 피고인과 친구들에게 수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보다 자신의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아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파부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해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라며 "설령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유죄입증이 충분히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헤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못한 것이라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되는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11월 5개월 동안 교제해 온 10대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김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한 점, 사건 발생일 전날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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