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부남과 불륜을 의심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60대 여성이 그 남성의 부인에게 위자료 수백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A씨의 부인 윤모(63·여)씨가 이모(67·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애인'이라는 등 연인관계에서나 가능한 말을 하고, 이씨도 이에 화답했다"며 "A씨의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씨는 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씨는 윤씨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윤씨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연락이 끊겼던 고향친구 이씨와 2010년 연락이 닿았다. 이씨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씨는 2011년 A씨에게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 많이 그리워했고, 어느 땐 당신과 만남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스스럼없는 친구가 됐다.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친구이자 애인이자 사랑하는 연인이기에 거리낌 없다'고 답장했다.
윤씨는 이씨가 2012년 남편에게 보낸 '저녁에 적적하니 밥을 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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