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문희상 위원장 측, '처남판결' 불복 항소
2015-01-02 15:11:59 2015-01-02 18:30: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69)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처남 취업청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 위원장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의 부인 김모씨는 1심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의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는 문 위원장의 처남이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자신의 누나이자 문 위원장의 부인인 김씨와 함께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소유권이 김씨의 빚 탕감에 쓰인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 위원장 부부가 처남이 부담하게 된 건물 양도세 등 세금을 배상하되,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데 따른 손해는 소멸시효가 경과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처남은 재판 과정에서 문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취업을 고교 선후배 사이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고 봉급을 받게 해주는 식으로 이자 등 손해를 변제해 소멸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 위원장이 처남의 취업을 조 회장에게 부탁한 것은 맞지만,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처남의 직업을 알선한 것일 뿐 이자지급 등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해, 처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문 위원장을 통해 2004년 취업한 뒤 8년간 일하지 않으면서 74만7000달러(약 8억2450만원)를 받은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
 
이후 문 위원장은 조 회장에 대한 '처남취업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사과하면서 조 회장에게 직접 청탁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한 보수단체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제3자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된다면 뇌물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비대위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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