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요건 완화
2015-01-01 14:47:12 2015-01-01 14:47:1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앞으로는 단순한 진술자료만 가지고도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신고자에 요구하던 증거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진술자료'도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진술자료를 담합 입증 증거의 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법원의 판시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23일 대구시 죽곡2지구 공동주택 입찰담합 사건 관련 판결에서 추가자료가 없는 단순한 기술자료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자료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해야만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자진신고자 지위를 확인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 기준이 신설됐다.
 
2순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한이란 ▲단 두 명의 사업자가 담합에 참여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둘 중 한 쪽인 경우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 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1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일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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