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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도입..마트서 손실보험 판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30 14:30:50 2014-12-30 14:30:50
(자료=금융위원회)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아닌 대형 할인마트 등 유통사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손해보험상품도 함께 팔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 이수 시간 등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또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과 시장 수요 등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이중규제를 정비해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범주도 신설한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과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야외활동을 할때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확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해 보험상품 공시의 객관성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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