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추진비, 회식 사용' 외교부 공무원들 '불기소'
"불법영득 의사 보기 어려워..당시 회식, 간담회 성격 있어"
2014-12-30 06:00:00 2014-12-30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외교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29일 "(외교부 공무원들이) 용도 외로 사용했다거나 관련자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상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으면 내부직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시 회식자리가 내부 업무분담 등 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 성격도 있다. 사용금액도 개인당 평균 2만원 내외, 3년 동안 1300여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8년 대법원의 "본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됐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했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문서 위조)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출서류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아니고, 해당 공무원들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사건 이후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강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문화교육협력과 직원들은 부서 회식을 한 뒤, 이 모임을'대외협력 업무모임'으로 조작해 업무추진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외부인을 관련 서류에 적시해 제출하기도 했다. 외교부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됐으며, 이를 통해 약1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감사관과 직원들은 권익위를 찾아 제보자에 대한 음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지난 5월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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