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대가로 신학용에 3360만원 전달"
2014-12-29 11:48:55 2014-12-29 11:48:5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대가로 3360만원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6차 공판기일에 석모(53) 사단법인 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잘 내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그게 바로 신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당시 신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취임했고, 다음해 4월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석 이사장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 신 의원과의 꾸준한 만남을 가졌다. 그럼에도 법 개정안에 진척이 없자 석씨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신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석 이사장은 "소위원회 입법 발의가 됐으니 빨리 처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났다"며 "신 의원에게 '조금 준비했다'고 말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해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얼마 후 석 이사장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8~9월경 출판기념회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달라. 이번 출판기념회 때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신 의원이 "알았다"고 짧게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석 이사장은 한유총 이사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앞서 거절당한 1000만원이 적은 게 아닌가 싶었고 회장단과 이야기 할 때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석 이사장은 전국 16개 지회 중 서울·경기 등은 300만~400만원 정도, 기타 지역은 알아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중요한 내용이 빠진 법안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석 이사장은 목표한 3000만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유총 공금 1000만원과 개인자금 500만원을 넣었다. 결론적으로 한유총은 신 의원 출판기념회에 3360만원을 제공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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