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유출한 혐의한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음주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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