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보당 상대 2.5억원 추가 가처분 신청
2014-12-26 18:25:51 2014-12-26 18:25: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국가보조금 환수을 위해 추가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진보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후원회를 상대로 낸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신청서에서 진보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이 들어선 건물 임대 보증금 2억원과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 등 합계 2억5000만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보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이 사건을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에 배당하고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역 선관위가 진보당 서울시당과 이상규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047만원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29일쯤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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