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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베팅으로 169억 손실..파기환송심 "강원랜드 책임 없다"
"1회 베팅한도 제한..개인 재산 손실 방지 목적 아니다"
2014-12-26 11:17:25 2014-12-26 11:21: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고객의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은 김모(58) 씨가 강원랜드(03525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면서도 "이 규정이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1년 내내 영업하는 데다 하루 20시간 운영할 수 있다"며 "카지노 이용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베팅한도액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이나 운영준칙은 이용자의 게임 참여 횟수나 베팅 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1회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게 되면 카지노 이용자가 누적된 손실금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손실금액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는 수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1회 베팅한도액을 정해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영업 준칙상의 베팅한도액 역시 일반 영업장과 달리 회원용의 경우 내규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법령 등에서 1회 베팅한도액을 설정해 이용자가 게임 한 번당 잃게 되는 재산 규모가 제한된다고 해도 이 법령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 손실을 방지해 개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15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회원용 영업장 예약실에서 도박을 하다 합계 169억2000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자신이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강원랜드가 도박을 제한하거나 출입금지 대상자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자 쌍방 모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를 통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강원랜드에 책임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카지노 영업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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