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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승소..법원, 쌍방울 판매 중단 명령
"선·색상·배열 전체적으로 유사..사용형태 역시 비슷"
2014-12-25 06:00:00 2014-12-25 07:35:0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속옷업체 쌍방울의 제품 일부가 영국 명품 브랜드 업체 버버리의 격자무늬와 비슷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쌍방울은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은 버버리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트라이(TRY) 브랜드의 일부 속옷 제품이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쌍방울(10228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의 문양은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가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사용 형태 역시 버버리와 비슷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버리는 문양이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쌍방울 브랜드는 비교적 작게 표시돼 있다"며 "일반인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서는 쌍방울 제품이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버버리의 격자무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며 "격자무늬는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됐다기보다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버버리는 쌍방울이 판매한 트라이 브랜드의 일부 속옷과 잠옷이 자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양을 사용·판매함으로써 상품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 3월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버버리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지난해 LG패션의 닥스 제품 대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왼쪽부터)버버리와 쌍방울 제품(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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